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국회통과, 26만 가구 4600억원 환급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2001년부터 2005년 초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을 냈던 26만여 명이 46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240만 원의 부담금과 함께 수십만 원의 이자까지 받게 된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300채 이상 규모의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받아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당시 각 지자체는 총 5200억여 원의 징수액 중 1175억 원(6만7000여 명)을 환급해 줬으며 나머지 4025억 원(26만여 명)은 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 등은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2005년 4월 발의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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