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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6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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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백모(47)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4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백 경위는 수사 대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백 경위는 2006년 1월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며 마약판매상 이모 씨에게서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배를 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검거된 마약판매상을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백 경위는 또 2005년 5월 또 다른 마약판매상 김모 씨가 지명 수배되자 김 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줘 도망가도록 돕고 100만 원을 받는 등 마약판매상들에게 1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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