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군수 청도군 재선거 돈 돌린 혐의 사전영장 신청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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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한태(55) 청도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자금을 관리한 윤모(40·구속) 씨 등의 계좌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거래 흔적이 정 군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군수는 자신의 부정선거 개입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원들도 유권자들에게 돌린 돈은 정 군수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17일 정 군수를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수사 자료 보완 및 검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미뤘다가 이날 밤에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경 예정돼 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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