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14 07:032008년 1월 14일 07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오인 출동에 대한 제재가 없어 무분별한 119신고로 소방력 낭비 등 경제적 손실과 유사시 긴급 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119상황실에는 12만5662건이 신고됐으나 오인 신고가 5건 중 1건꼴인 2만2575건(18%)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