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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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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축 건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간판의 크기를 규제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판은 작고 적게=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소당 간판 수를 제한하고, 규격과 글자 표시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 간판 가이드라인 | ||
| 간판 유형 | 현행 | 개정안 |
| 가로형 | 가로: 업소 가로 길이 이내 세로: 1.2m 이내 3층 이하 설치 | 가로: 업소 가로 길이의 80% 이내 세로: 0.8m 이내 10m 이내 설치 |
| 세로형 | 세로: 건물 높이의 50% | 개별업소 설치 금지 한 면의 면적: 1m² 이내(5개 업소 이하), 2m² 이내(6개 업소 이상) |
| 돌출형 | 돌출: 1.2m 이내 | 돌출: 0.8m 이내 업소당 간판 크기: 3m 이내 20m 이내 설치 |
| 지주형 | 높이 10m 이내 한 면의 면적: 10m² 이내 |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5개 이상 연립할 경우 가능 높이: 5m 이내 한 면의 면적: 5m² 이내 |
| 자료: 서울시 | ||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를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했다. 세로 크기는 0.8m 이내로 줄어든다.
건물 앞에 기둥처럼 세우는 지주형 간판도 5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높이는 5m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m² 이내.
현재는 10m 이내의 높이에 한 면의 면적이 10m²를 넘지 않으면 업체마다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재래시장은 완화=문화재보호구역과 관광특구, 재래시장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간판 수와 규격 및 면적을 제한하며 점멸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관광특구와 재래시장에서는 이런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의 간판 수는 1곳에 3개로 제한하고 상호명에만 조명을 허용한다. 점멸 방식은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시는 건축물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간판의 재질과 서체, 색상을 제시한 ‘간판디자인 표준안’을 곧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연말까지 간판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8400개로 늘리고 전체 건물의 옥외광고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로 했다. 도시 경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율 협정제’도 도입할 계획.
한편 시는 7월부터 6차로 이상 144개 노선(680km)을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8차로 이상 55개 노선(331km)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없애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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