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돈 건넨 혐의 강숙자 前의원 기소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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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일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 집에 돈이 든 상자를 갖다 준 혐의(뇌물공여)로 강숙자(61·여·민주국민당 전국구·사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5시경 자신이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이름을 남기며 가족에게 현금 800만 원이 담긴 유자차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자신이 맡은 재판의 당사자가 선물 상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재판장은 이 사실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바로 보고했다.

법원은 나중에 이 상자를 개봉해 돈이 든 것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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