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돈받은 혐의 세관 공무원 징역 5년

  • 입력 2008년 1월 1일 02시 58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주류 수입 업체에서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세관 공무원 조모(4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신이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류 수입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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