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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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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특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 특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 관련성이 없는 사람의 심판 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6명이 지난해 12월 28일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은 목영준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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