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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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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이 수표로 인출된 뒤 모 세무서에 세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무기명 채권에 대한 거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재용 씨는 검찰에서 “장인에게서 166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증여세 포탈 등)로 2004년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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