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법원, 유족에 패소판결

  • 입력 2007년 12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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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2004년 이라크 북부 팔루자 지역 인근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 살해된 고 김선일 씨의 유족이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8억113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납치될 무렵 이라크는 치안이 극도로 나쁜 상황이어서 대사관 직원들이 1차적인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나 e메일을 통해 교민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각종 지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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