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자 친인척 교장 월급에 증여세 부과 부당”

  • 입력 2007년 12월 3일 03시 03분


코멘트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전문대 학장, 고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등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세청이 5개 전문대 법인에 증여세 49억 원을 부과한 문제점을 지적한 본보 보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재경부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건의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본보 11월 27일자 A13면 참조

▶ 명지-안양외고 탈락 6명 학교 교육감등 상대 소송

▶본보 11월 29일자 A34면 참조

▶ [기자의 눈/최창봉]“월급을 증여라니…” 사학 옥죄는 법규정

교육부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다른데 교장의 월급까지도 증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 건의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 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및 임직원을 위해 지출된 급료, 판공비 등(학교의 교사 제외)을 말한다’는 규정 가운데 ‘학교의 교사’를 ‘학교의 교직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에는 학교의 총장, 학장, 교장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의 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액수만큼 법인세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건의서가 도착하는 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