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안 국회심의 지연책임”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의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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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수장인 박동수(58·법무 2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관리관은 국회에 군 사법개혁법안을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21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현역 장성이 맡아오다가 군 문민화 차원에서 2005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으며 박 관리관이 첫 민간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 사법개혁법안은 일선 부대의 군사법원과 군 검찰단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일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안을 토대로 확정된 군 사법개혁법안을 같은 해 12월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이 폐지되고 군 검찰까지 독립할 경우 지휘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법개혁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3군 참모총장들에게서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회기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군 사법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대세”라며 “박 관리관이 창군 이래 첫 민간인 법무관리관으로 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데 따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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