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는 이날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20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정 전 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10일 국세청 현관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에 정 전 청장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전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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