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조카 영장기각

  • 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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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4)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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