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이나 고문,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규명특별법 2조 9호에 대해 31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고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는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 씨가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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