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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9일 0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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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에 모두 어긋나는데도 ‘마산소방서 용지 매입비 60억 원을 마산시가 부담한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본보 10월 15일자 A16면 참조
새청사 넉달전 완공 불구 이사 못가는 마산소방서
첫 단추를 잘못 끼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잇따른 지적도 무시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산시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소방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소방서 건립은 당연히 경남도의 몫이다. 용지 매입비를 일선 시군에 떠넘기는 관행이 잘못됐음을 그들도 인정한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도의 ‘직권을 넘어선 요구’에 굴복했다. 2003년 자신이 “소방서 용지를 확보해 주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약속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무효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심지어 마산시 고위 간부는 “법령 위반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시의원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어떻게 책임을 질까. 이러고도 부하 직원에게는 공직기강을, 시민들에게는 법질서를 말할 수 있을까.
견제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인 마산시의회. 그들은 “법률을 어겼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마산소방서 신축 부지 취득동의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6개월 전 부결시켰던 그 안건이다. 기초의회 사무 범위 밖이어서 역시 효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지 취득 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감사청구도 준비 중이다.
마산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이며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를 대표해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말인가?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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