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명의도용˙대여, 대포차량 ‘활개’

  • 입력 2007년 10월 1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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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대포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153만5000 명(가구수로는 83만2000 가구)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총 5만7059명이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수급자는 404대의 차량을 갖고 있었으며, 각각 210대, 153대,67대, 42대의 차량보유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30대의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도 2명이 있었으며, 차량을 10¤19대 갖고 있는 수급자도 4명이나 됐다.

복지부 확인 결과, 이들 차량은 대부분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 대여한 차량이거나 대포차량인 것으로 의심됐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차량 보유 수급자 중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이 불충한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액을 축소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올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아 복지부가 2007년 8월 말 기준 차량소유 수급자 6만7695가구의 7만2722대 차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00가구의 2572대 차량이 명의도용.대여 차량이거나 대포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를 노리는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수급자 차량보유실태 정기검사를 실시해 저소득층이 더 이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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