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산 2억 넘으면 가판대영업 불허

  • 입력 2007년 10월 17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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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유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상인은 서울시내에서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의 가판대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는 서울시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자격기준을 ‘보유재산 1억 원 미만’으로 정했으나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2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내 3500여 개 가판대 중 보유재산 2억 원이 넘는 곳은 600여 개로 추산된다.

또 보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이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설될 ‘서울시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가판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총연합 측은 “한 직업에 매진해 재산을 모았다고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가판대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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