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락원 회장 상속권 분쟁, 분할 청구한 차녀 패소판결

  • 입력 2007년 10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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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홍우)는 2004년 사망한 전락원 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36) 씨가 “재산 상속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인 전 전 회장의 장남 필립(46) 씨와 장녀 원미(41)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지혜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남매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 1월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인 지혜 씨에게 귀속되는 상속 재산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혜 씨는 “당시 상속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나중에 합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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