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씨 남매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 1월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인 지혜 씨에게 귀속되는 상속 재산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혜 씨는 “당시 상속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나중에 합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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