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협박’ 김태촌씨 징역3년 재수감

  • 입력 2007년 9월 29일 03시 19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영화배우 권상우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8·사진) 씨에게 강요미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진주교도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바다’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나 연예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정확한 집 주소를 언급하며 ‘찾아 가겠다’, ‘불미스러운 일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것 등을 종합하면 권 씨를 협박해 일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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