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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29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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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진주교도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바다’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나 연예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정확한 집 주소를 언급하며 ‘찾아 가겠다’, ‘불미스러운 일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것 등을 종합하면 권 씨를 협박해 일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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