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상속 받은 재산 이혼해도 나눌 필요 없다”

  • 입력 2007년 9월 22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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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던 부부의 어느 한 쪽이 별거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나눌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아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가 별거 중이던 2004년 B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8층짜리 건물 분 재산은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어느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B 씨는 별거 기간에 건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A 씨가 이 건물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7년 결혼한 이 부부는 B 씨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혼 초기부터 불화를 겪던 중 이듬해 태어난 아들의 장애로 인해 사이가 더 나빠졌고 2001년부터 별거를 해오다 결국 A 씨가 소송을 내 이혼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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