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前 대출 ‘김상진씨 건’이 유일

  • 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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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최근 4년간 300억 이상 빌려준 PF사업중

시공사 선정前 대출‘김상진씨 건’이 유일

부산은행이 2004년 이후 300억 원 이상 대출해 준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중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장본인인 김상진 씨의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가 사업을 추진한 해당 지역은 대출 당시 유원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김 씨는 올해 5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201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110.05m²(33평)∼187.734m²(56평)짜리 휴양 콘도미니엄 746채를 신축하겠다며 부산은행에서 680억 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에게 대출해 준 금액은 2004년 이후 부산은행이 대형 PF 사업에 대출한 11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부산은행이 대출해 준 나머지 대형 PF 사업은 시공사가 두산건설 동아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시공업체로, 이들은 시행사가 부산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미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었다.

김 씨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지 한 달 뒤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한 시행사도 대출받을 당시 P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P건설에서 시공확약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다.

반면 김씨가 소유한 ㈜스카이시티가 대출받을 때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산하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김양수 의원이 18일 부산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4년 이후 300억 원 이상 PF 사업 대출 현황’을 입수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산은행이 시공사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용도변경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은 대출 관행과 어긋나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결정”이라며 부산은행에 대한 외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김 씨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콘도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 용도변경 일정이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9월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반영→11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계획서에 향후 일정을 자신 있게 밝힌 것은 이미 관련 정부부처 등에 압력을 넣어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미리 약속받았던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이 작성한 ‘부산 민락동 PF 부의안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김 씨에게 모두 1350억 원을 대출해 줄 예정이었다.

부산은행은 이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김 씨의 사업 용지는 고급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이전 수요층이 풍부하다. 콘도의 강점인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다른 건과 달리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김 씨의 사업에 대출을 해 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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