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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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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도의 경우 재해 피해액이 95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며 “정부 실사 결과 제주의 피해액이 100억 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르면 내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의 경우 세금 감면, 수해로 집이 파손돼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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