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위금 최고 777만원…직급 따라 최고 7배 차이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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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등 법조 분야 공무원들은 부모, 조부모 등이 사망했을 때 최고 800만 원에 육박하는 조위금(弔慰金)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예산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행정직 법조계 경찰 소방직 등 각 분야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의 월 보수의 1배를 사망 조위금으로 받는다.

이 같은 월 보수는 직급 호봉 근무연수 등에 따라 법관·검사가 182만∼777만 원으로 공무원 중 가장 높고 정무직은 112만∼573만 원, 외무직은 81만∼520만 원이다. 또 국가일반직은 81만∼463만 원, 경찰·소방직은 88만∼482만 원, 초중고교 공무원은 91만∼408만 원이다. 최고위직과 최하위직의 격차는 정무직이 6.8배로 가장 많았고 외무직 6.4배, 국가일반직 5.7배 등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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