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지시혐의 이영순의원 무죄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정부의 전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영순(45) 의원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했다거나 해킹을 시도하려는 보좌관의 사전 계획을 승인하는 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