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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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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했다거나 해킹을 시도하려는 보좌관의 사전 계획을 승인하는 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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