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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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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7년간 유지됐던 ‘좌측 보행’ 방식을 ‘우측 보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교통부는 좌측보행이 신체특성과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도에서의 보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좌측 보행은 관습처럼 시행돼 왔다.
최근 들어 일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우측보행을 제안하자 지난달 서울 송파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우측보행 운동을 시작했다.
우측보행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하고, 보도에서 차와 마주 보고 걸으면 긴급한 순간에 차를 피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측보행이 정착돼 있는 점도 이들이 우측보행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도 “우측보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
1905년 대한제국의 규정에서는 우측보행이었는데 1921년 일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좌측보행으로 바꿨다는 것.
반면 많은 국민이 좌측보행에 익숙해 있어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측보행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보행 방식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교육·홍보 활동 등 변경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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