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장 2억 수뢰 혐의 체포

  • 입력 2007년 9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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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인 김모(54)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대가 등으로 모 지방대로부터 2억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간부로 재직하면서 평생학습 업무와 각 대학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설날을 며칠 앞둔 올 2월 중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3300만 원을 입금하다 국무총리실 소속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김 씨는 당시 “친구에게서 빌린 돈이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대학들도 당시에는 김 씨가 지방대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거마비 차원에서 돈을 갹출해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암행감찰반으로부터 김 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씨 등의 계좌추적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친척들과 공동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오간 돈을 검찰이 부정한 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학 측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 3월∼지난해 11월 교육부 혁신인사기획관을 지낸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올해 총리실 감찰에 적발되자 대기 발령이 난 상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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