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현역입대 조치 일단 집행불가"

  • 입력 2007년 8월 1일 21시 22분


코멘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돼 6일로 예정돼 있던 싸이의 현역 입대가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싸이는 같은 법원에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싸이는 지난달 20일 "병무청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절차상 위법 사항이 너무 많고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며 현역입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