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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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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관근)는 30일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년 8개월 동안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100명이 넘는 나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며 “성폭행 횟수만도 전대미문의 수준인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판례도 연쇄성폭행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무거운 상해를 입히지 않은 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종신형을 선고했다”며 “과오를 참회하면서 수형 생활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엽기적인 성폭행 범죄에도 불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잃었기 때문에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1998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전국의 원룸촌 등을 돌아다니며 70여 차례에 걸쳐 100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때로 한꺼번에 여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도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아 형사들 사이에서 ‘발바리’로 불려 왔으며 이 별명은 이후 다른 연쇄 성폭행범에게도 붙여졌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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