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채널 맘대로 편성 등 유선방송 횡포 무더기 적발

  • 입력 2007년 7월 29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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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저가로 공급하던 케이블TV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인기채널을 고가(高價)형 상품에 편성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유선방송을 공급해온 지역에서 단체계약 상품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혐의로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티브로드 계열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들은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곳에서는 단체계약을 유지했다"며 "독점공급지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티브로드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계약자의 절반이 개별계약으로 바꾸면 매출이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티브로드 계열 8개사와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등 CJ케이블넷 계열 3개사에 대해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일방적으로 고가형 상품에 편성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케이블TV 시청자들은 인기채널을 계속 보기 위해 기본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바꿔 가입하는 과정에서 50~150%의 수신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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