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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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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제3자의 우편물을 열어 읽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이 김 씨의 집으로 배달되기는 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신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황모 씨”라며 “해당 우편물은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우편물로 일반 우편물과는 봉투 자체가 달라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에 김 씨는 자신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우편집배원에게서 여러 개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받아 잘못 배달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황 씨 집으로 배달돼야 할 우편물이 자신의 집으로 배달되자 이 우편물을 개봉해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316조는 다른 사람의 편지 또는 문서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 놓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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