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無許공급’ 일제 수사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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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다수 연예기획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연예인을 방송이나 유흥업소 등에 출연시켜 ‘무허가 영업’을 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연예기획사들은 경찰이 무리한 법 적용과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경찰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I기획과 Y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기업이나 학교 행사, 유흥업소에 출연하도록 알선해 주고 출연료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미등록’ 소개업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기획사는 노동부에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속 연예인을 방송이나 유흥업소에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거의 모든 기획사가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인 싸이더스HQ와 SM엔터테인먼트, 팬텀엔터테인먼트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예인을 해외에 내보내려면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국내 영업은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1990년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업소에 개그맨 10여 명을 출연시킨 기획사 대표에게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건설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별도의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유명 연예인과 기획사가 소득세를 포탈한 정황을 잡고 이들의 계좌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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