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여성들이 사는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주거침입)로 현역 육군 대위 김모(29)씨를 붙잡아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은평구 가정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A(21.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무단 침입한 집은 하필이면 서울 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44) 경사의 바로 윗집.
김 경사는 그날 야근을 위해 세수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비명을 듣고 밖을 내다보다가 김씨가 달아나는 걸 목격하고 300m를 맨발로 추격했다.
경찰은 "김 경사가 완력이 대단한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소문대로 피의자의 목을 단숨에 움켜잡고 쓰러뜨려 격투 자체가 없었다"며 "피의자가 달아나다가 흉기를 버려 다행히 험악한 대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황에 비춰 김씨에게 절도나 강간 미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인은 "집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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