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위원장 구속… 13명은 영장기각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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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계열사 노조원들의 서울 뉴코아 강남점과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랜드 공동투쟁본부 김경욱(37) 노조위원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위원장에 대해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등은 김 위원장과 함께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뉴코아 노조위원장 박모(35) 씨 등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13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뉴코아 강남점과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연행한 노조원 1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1일 전국 이랜드그룹 계열 대형 할인마트 29곳 앞에서 조합원 5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 매장 매출 제로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 뉴코아 아웃렛 매장 등 이랜드 계열 26개 매장의 영업이 한때 중단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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