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채용때 받은 예일대 서류는 가짜”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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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신정아(35) 동국대 교양교육원 조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법인 이사회에 신 교수의 파면을 요청했다.

동국대 법인 이사회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담 스님은 13일 “오늘 총장 명의로 신정아 교수의 파면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일 이사회를 열고 신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신 교수에 대해 징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인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에 신 교수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진수 부총장은 “이미 박사 학위가 가짜라고 판명됐기 때문에 학교가 파면을 요청한 것”이라며 “파면 조치와는 별개로 임용 당시 검증 절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채용 당시 동국대가 예일대에서 받았다고 공개한 전송 서류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일대는 이날 “신 교수의 박사 학위 진위에 관한 회신 서류는 예일대의 양식과 전혀 맞지 않는 가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씨 채용 당시 동국대가 예일대에서 받은 전송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본보가 확인한 결과 예일대 대학원의 번호가 맞았다.

동국대 관계자도 “서류에 찍힌 발신번호가 예일대 팩스번호와 일치해서 당시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일대에서 동국대로 가짜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 신 씨와 친분이 있는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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