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公, 지하철 역사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驛舍)에 상가를 조성하는 ‘S-비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보 4월 25일자 A1·14면, 6월 2일자 B1면 참조

10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GS리테일이 발주처인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과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민간기업과 함부로 계약했다가 마음대로 해지하는 관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철도공사는 GS리테일을 배제한 채 실시한 ‘2차 사업자 공모 및 협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GS리테일 측 법정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례”라며 “도시철도공사가 항고하지 않으면 GS리테일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달 3일 ‘세븐일레븐’을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의 편의점 사업자로 새로 뽑은 도시철도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GS리테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하면 세븐일레븐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신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 GS리테일과 본안 소송을 벌여야 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일단 GS리테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사업자 공모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세븐일레븐과의 계약서 작성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비즈란 2조1118억 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공사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와 6개 차량기지 등 부대시설을 민간업체가 개발하도록 해 20년간 2조 원의 운영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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