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영업방해' 노조에 1억 손배소

  • 입력 2007년 7월 1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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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노조 및 뉴코아노조, 소속 노조원 등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홈에버를 운영하는 유통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6일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 소속 조합원 60명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소장에서 "이랜드노조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파업을 선언한 뒤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무차별 진입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 같은 행위는 위력과 물리적 강제력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어 "현재 원고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월드컵몰점의)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함에 따라 적어도 2억7000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고 피고들의 기물 파손에 따른 물적 손해도 입고 있다"며 "피고들이 매장을 점거하고 있어 우선 일부로 1억여 원만 청구하고 나중에 정확한 청구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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