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시내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200원)의 13배나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 이날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관악구 10배(2005년) △ 영등포구 8배(2005년)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의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무려 427만5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 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입시ㆍ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5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15.0%, 13.2%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곳이 1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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