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차량 견인때 운전자에게 문자서비스

  • 입력 2007년 7월 10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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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견인대상 차량 내부에 운전자 휴대전화번호가 부착돼 있으면 ‘귀하의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단속돼 견인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 부근에 견인통지서를 부착하고 있으나 훼손되는 경우가 잦아 문자메시지로 차량 견인 사실을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뒤 차량 소재를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견인소에서 30분당 500원의 주차료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견인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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