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노조간부 체포 등은)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될 문제다. 경찰력이 일시에 들어가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폭력행사나 매장 파괴는 두고 볼 수 없지만 대화와협상을 위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7월 초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랜드 사태가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다. 원래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영자에게도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이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와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기간산업의 가동중단을 가져 올상황이 아닌만큼 대화와 협상으로 인내하며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풀고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랜드 계열사 노조원 농성의 경우 목적은 불법이 아니고 다만 수단이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뿐"이라며 "지금은 경찰이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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