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투기성 전입’ 어려워진다

  • 입력 2007년 7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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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면제 기준, 시행 인가일 → 구역 지정일 변경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의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전입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취득·등록세 면제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구역 지정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인가한 뒤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m²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 사이의 기간에 투기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사람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투기 목적으로 전입한 사람도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간 560억 원 정도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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