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부서 이름 알기 쉽게 바뀐다

  • 입력 2007년 7월 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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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1과, 세원관리 2과 등 명칭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지 알기 힘들었던 세무서의 과(課) 이름이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서의 세원관리 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의 명칭은 납세자가 과의 업무 내용을 알기 어려워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 과의 명칭은 하나의 세목을 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로 바뀌고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면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변경된다.

세무서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세원관리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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