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연수 옥골구역 민간개발 무산 위기

  • 입력 2007년 6월 26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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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수년째 갈등을 빚어 왔던 인천 연수구 옥골구역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구가 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까지 제안요건을 갖춘 도시개발조합에서 구역지정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 공영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3월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주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 ▶본보 3월 29일자 A16면 참조

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옥골구역의 면적은 옥련동 104 일대 8만6200여 평에 이른다.

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무분별한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3월∼2006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이어 2004년 구가 250가구가 넘는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민간개발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은 ‘옥골’과 ‘옥련’ 등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잇달아 결성하고 나섰다.

민간개발이 이뤄지려면 제안 요건(대상지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포함,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갖춘 조합이 제안서를 내야 하지만 조합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는 결국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주민들은 6월까지 제안요건을 갖춘 조합을 만들기 위해 통합에 나섰으나 최근 걸림돌이 나타났다. 옥련조합이 지난해 2개 건설회사와 터 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합운영비 수억 원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한 차례 연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끝나면 개별적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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