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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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일 정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비자금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르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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