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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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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명호 구명까페'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를 비롯해 동부지법 판사와 대법관 등 법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자필로 쓴 편지지 4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을 왜곡해석함 으로써 고소인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구명까페'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돼 재판부를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판사들이 고소인인 김 교수를 더 이상 재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성 있는 재판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당장 재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구속사유는 대개 보석제외 사유와 일치하는데다, 구속 당시와 보석신청시 변화된 상황이 없거나 실형이 선고될만한 중한 범죄일 경우 보석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4월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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