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인터넷언론 대표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6월 18일 14시 45분


제이유 그룹의 정ㆍ관계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8일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국회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국회 전문 인터넷언론 대표 장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잠적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K씨와 공모해 2005년 2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 씨로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을 통해 제이유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 측이 청탁한 개정안은 후원금 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며 다단계 판매업의 명칭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 개정안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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