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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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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잠적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K씨와 공모해 2005년 2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 씨로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을 통해 제이유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 측이 청탁한 개정안은 후원금 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며 다단계 판매업의 명칭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 개정안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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