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前환경 기소키로

  • 입력 2007년 6월 16일 03시 01분


의료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5일 이재용(53)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협회 측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 조사 결과 치과의사협회 내 임의기구인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10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쪼개 이 전 장관에게 후원금으로 기부했으며, 이 전 장관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후원금 처리 명세 등을 파악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서 지난해 4∼10월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의사에게 유리하게 입법이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3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청와대 국장 권모(45)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의자 간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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