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수사 대학으로 번져

  • 입력 2007년 6월 1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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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4일 서울 사립 S대 박사 출신 윤모(30) 씨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정된 업체가 아닌 자신의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과 교수의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 윤모(30) 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 복무를 마칠 때까지 H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병무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이 대학 산하 연구소에서 지도 교수와 함께 금형장치개발연구에 종사해왔다.

검찰은 12일 윤 씨를 불법 파견한 H사 대표 김모(51) 씨를 입건하고 윤 씨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 연구소는 "금형장치개발에 필요한 기계가 우리 대학에만 있어 업체에서 불가피하게 파견 근무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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