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승윤 화백 가족 협박 화랑대표 실형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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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유명 화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화랑대표 전모(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순수한 예술가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3년 오승윤 화백과 화보 발간 계약을 한 뒤 발간은 계속 미루면서 오 화백의 미발표 신작 그림 12점을 무단으로 달력에 게재하고, 2006년 1월 그림을 돌려 달라는 오 화백의 아내 이모 씨를 협박해 오 화백을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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