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법원 전산망 바이러스 감염, 업무 마비

  • 입력 2007년 6월 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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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몇몇 법원의 내부 전산망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부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업무용 컴퓨터 4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8일 오전에는 종합민원실과 민사집행과, 영장계 등의 컴퓨터 150대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민·형사 사건접수, 재판일정과 사건 확인, 공탁 신청 등 법원 내부 전산망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중단돼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었다.

법원 전산망을 마비시킨 바이러스는 트로이안 계열의 변종으로, 사용자가 전산망에 접속하면 신호를 통신망 밖으로 밀어내거나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부산지법은 8일 오전부터 백신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치료해 업무가 정상화됐다.

이밖에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대법원 등의 일부 컴퓨터가 8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이날 오후 대부분 복구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1996년 법원 전산망을 구축한 뒤 이번처럼 전산망이 장시간 중단된 것은 처음"이라며 "사용자 컴퓨터에서 1차 감염된 뒤 전산망을 타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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